코로나19 관련 등원 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원 중지 시 출석인정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구분 | 통보 주체 | 유형 | 등원중지 |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 | 유아 | 방역당국 | 확진자 | 격리 해제 시까지 | ? 입원·격리 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*도 가능) | 밀접접촉자 | 격리 해제 시까지 | ? 격리 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**도 가능) | PCR 검사 대상자 | 결과 수령 시까지 | ? PCR 음성 확인서 | 단위 유치원 (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접촉자) | 고위험 기저질환자 | 결과 수령 시까지 | ? PCR 음성 확인서 | 그 외 | 결과 수령 시까지 | ? [의료기관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(소견서) ? [가정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| ※ 7일간 3회 이상(2일 간격) 실시,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| - | 코로나19 의심증상자 | 증상 호전 시까지 | ? [의료기관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(소견서) ? [가정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※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| 동 거 인 | 방역당국 | 확진자 | 격리 해제 시까지 | ? 동거인의 입원·격리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**도 가능) | PCR 검사 대상자 | 결과 수령 전까지 | ?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|
※ 등원가능일에 미등원시 결석처리가 원칙이며 방역기준 변경 시 관련 내용 변경(추후 별도 안내) ※ 실거주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일 경우 등원 가능 ※ ’22.2.9.일부터 입원·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,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*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(24시)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(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1361, ’22.2.17.) **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로 격리 중인 경우, 격리해제 전 PCR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(24:00)에 격리해제(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-제6판 수정판, ’22.2.22.) 2022년 3월 2일 옥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