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진자 '7일 격리의무' 연장 결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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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진은경 | 등록일 | 22.06.21 | 조회수 | 264 |
6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현행 확진자 ‘7일 격리의무’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으니 확진자 발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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